#공정위, 2018년도 #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#정보 공개
#공정위, 2018년도 #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#정보 공개
- 다단계 판매 시장 성장세 지속, 매출액·후원수당 모두 올라 -
■ 2018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, 다단계판매업자 수·매출액 합계·후원수당 총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ㅇ (다단계 판매업자 수) 125개(2017년) ⇒ 130개(2018년)
ㅇ (매출액 합계) 5조 330억 원(2017년) ⇒ 5조 2,208억 원(2018년) 3.7% ↑
ㅇ (후원수당 총액) 1조 6,814억 원(2017년) ⇒ 1조 7,817억 원(2018년) 6.0% ↑
■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(156만 명) 중 대다수(84%)는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는데,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.
ㅇ 한편, 상위 판매원으로 활동한 9,756명(0.62%)은 연 3,000만 원 이상을 수령했고, 이중 2,039명(0.13%)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.
■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단계 판매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, 후원수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방지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구매·판매 활동으로 우리나라 다단계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. |
□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2018년도 기준으로 130개*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매출액, 소속 판매원 수,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했다.
* 2018년도에 영업 실적이 있고 2019년 5월 31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임.
※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) 상단 메뉴 ‘정보 공개’ → ‘사업자 정보 공개’ → ‘다단계 판매 사업자’에서 확인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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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 정보 현황 자료 |
? 다단계 판매업자 수
ㅇ 2018년도의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지난해(2017년도) 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한 130개이다.
최근 5년간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 수 추이
연 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업체 수 | 109개 | 128개 | 124개 | 125개 | 130개 |
? 매출액 합계 규모
ㅇ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지난해 대비 3.7% 증가한 5조 2,208억 원이었다.
-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.95% 증가한 3조 6,187억 원이었다.
*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(순위 순) : ①한국암웨이 ②애터미 ③뉴스킨코리아 ④유니시티코리아 ⑤한국허벌라이프 ⑥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⑦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⑧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⑨지쿱 ⑩아프로존
(2017년도분에 포함되었던 봄코리아, 매나테크코리아, 카리스, 에이씨앤코리아는 제외되었고, 대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,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, 지쿱, 아프로존이 새롭게 편입)
최근 5년간 매출액 합계 추이
연 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매출액 | 4조4,972억원 | 5조1,531억원 | 5조1,306억원 | 5조330억원 | 5조2,208억원 |
*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, 2016년도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2007년도 이후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함.
? 등록 다단계 판매원 수
ㅇ 2018년 말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지난해 대비 3.8% 증가한 903만 명*이었다.
*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모두 합한 숫자인데, 여러 곳에 중복 가입(등록)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판매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.
ㅇ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지난해 대비 0.6%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.3%였다.
최근 5년간 다단계판매원 수 추이
연 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등록 판매원 수 | 689만명 | 796만명 | 829만명 | 870만명 | 903만명 |
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| 134만명 | 162만명 | 164만명 | 157만명 | 156만명 |
* 등록 판매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,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임.
? 후원수당 지급 현황
ㅇ 2018년에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지난해 대비 6.0% 증가한 1조 7,817억 원이었다.
최근 5년간 후원수당 지급총액 추이
연 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후원수당 총액 | 1조4,625억원 | 1조6,775억원 | 1조7,031억원 | 1조6,814억원 | 1조7,817억원 |
ㅇ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(156만 명)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,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상위 1% 미만의 상위 판매원(15,593명)들에게 전체 후원수당 지급 총액(1조 7,817억 원)에서 절반 이상(55%)인 9,806억 원이 지급되었는데, 이는 지난해 대비 0.5%p 증가한 수치이다.
- 또한 상위 1% 미만 상위 판매원들이 받은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,288만 원인데, 이는 지난해 대비 427만 원(7.3%)이 증가한 것이다.
ㅇ 한편 나머지 99% 판매원들(약 155만 명)은 평균 52만 원을 수령했는데, 이는 지난해 대비 3만 원(6.1%)이 증가한 금액이다.
※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①판매원 자신의 거래 실적 ②판매원 자신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③조직관리 및 교육·훈련 실적 ④기타 판매 활동 장려 및 보상 등을 근거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.
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∼④ 명목의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비해,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 성격의 수당 위주로 지급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은 상위 판매원보다 적음. |
ㅇ 후원수당의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를 보면,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(156만 명) 중 84%(132만 명)가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.
- 연 3,000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.62%에 해당하는 9,756명이 수령했는데, 이는 지난해 대비 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.
- 연 3,000만 원 이상 수령자 중 7,020명은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들로서 전체 연 3,000만 원 이상 수령자의 75.6%를 차지했다.
-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지난해보다 147명이 증가한 2,039명이고,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.13% 비중을 차지했다.
? 주요 취급 품목
ㅇ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건강 식품, 화장품, 통신 상품, 생활 용품, 의료 기기 등으로 지난해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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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 정보 활용 관련 유의사항·계획 |
□ 이번 정보 공개 대상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,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.
ㅇ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,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
ㅇ 공정위 누리집에서 개별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(소비) 및 판매 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.
* 개별 업체 상세 정보에는 자산·부채·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 정보, 반품· 환불 요청 건수 및 금액,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.
□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 한도는 매출액의 35%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.
ㅇ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.
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(구매)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.
□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 업체(불법 피라미드)는 그 행위(미가입·미등록)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.
ㅇ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, 신속히 관련 기관*에 신고해야 한다.
* 공정위, 공제조합(직접판매공제조합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), 경찰 등
ㅇ 이들 불법 업체들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다단계 판매 업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,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.
□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 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.
ㅇ 아울러 다단계 판매 시장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의 대안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<첨부> 2018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내역
출처:
http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View.do?key=10&rpttype=1&report_data_no=8232